사회적협동조합 좋은사람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급여비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,
급여비용 중 75%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 지급계획
분 류 | 시간당금액 |
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15,570원 가산수당3,000원 |
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23,350원 가산수당 4,500원 |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|
기본급, 주휴수당, 연차수당, 야간 및 공휴일수당,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적
임금 지급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적기 지급
1인 1일 최대 적용시간 : 8시간
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작성
보험 의무적 가입 100% (단, 근로조건에 가입 조건 별 상이)
- 연금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장기요양보험
보험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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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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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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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요율
| 신고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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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
|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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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보험료 |
국민연금공단 |
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|
급여의 4.5% |
급여의 4.5% |
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|
건강보험료 |
국민건강 보험공단 |
적용일로부터 14일이내 |
급여의 3.545% |
급여의 3.545% |
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|
고용보험료 |
근로복지공단 |
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|
급여의 0.90% |
급여의 0.90% |
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|
산재보험료 |
근로복지공단 |
- |
사업종류별 0.8∼3% |
- |
근로자 고용신고서 |
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. 총 급여의 1/12
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활동지원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,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각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 준수
근로시간은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의 장의 지휘/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개시부터 종료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
1일 최대 적용 시간 : 8시간
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 부여
장애인활동서비스의 수급자 및 제공인력 인권보호, 서비스 품질향상, 운영의 원칙 등 제반사항 규정
근거 :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주요내용 : 제1장 총칙 ~ 제10장 투명성, 부칙까지 총5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
업무의 투명성 –결산보고서 공개, 운영의 공개, 기부금의 공개
좋은사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합원 자격, 출자금, 이사회, 총회, 사업과 집행 등 제반사항 규정
근거 : 협동조합기본법
주요내용 : 제1장 총칙 ~ 제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, 부칙까지 총7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